[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북구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이날 새벽 1시 28분경 북구 두암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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