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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55명 범죄단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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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인 A(34)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공범 9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역할을 나눠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55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 사기 일당으로 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인천경찰청]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등 3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해 놓고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식정보 제공업체 소속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짜 투자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콜센터 팀장과 투자자 모집·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50∼60대 남녀로 1명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대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관련 고소 사건 40건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총책 A씨 주거지에서 현금 5억7000여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인 부동산과 차량 등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의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 상품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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