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 시설, 영화관·PC방 등 불시 단속 실시
불법 소방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형사 입건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이 소방 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김학선 기자=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불자가 수험생 가족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yooksa@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에 일제·불시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전국 소방 기관은 많은 수험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 상영관, 게임 제공업소, PC방,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에 대해 인명 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 시설을 점검하는 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등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숙박 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설 및 피난 시설 유지 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 또는 필요 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 행위 일제·불시 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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