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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활용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2: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10.21~11.1)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고자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의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37.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로 나타났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40.4%) 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95.7%나 조사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마름을 보여준다.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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