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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2:00

지자체 등 공공 의무생산자 목표 5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5개 고시안을 확정,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로 주로 메탄으로 구성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하루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 생산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자료=환경부] 2024.11.11 sheep@newspim.com

행정예고한 5개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가 명시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1차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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