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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공정위, 노조 방해 말아야"…고용부 "ILO, 원칙 밝힌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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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위, 건설노조 진정 관련 권고문 채택
고용부 "ILO, 건설노조 행위 정당하다 한 것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ILO 권고가 원칙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건설노조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7일 고용부는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ILO 결사위는 지난 20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ILO 판단에 대해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이라며 "ILO는 건설노조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정부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가)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았다"며 "ILO는 늘 노동권을 넓게 인정하라고 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번 권고문을) 쓴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0월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ILO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노조법상 노조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럴 권한이 없다"며 "ILO는 공정위 당시 판단에서 '건설노조가 노조법상 노조인지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주목을 한 것은 맞지만 건설노조가 노조라고 단정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ILO는 과거 민주노총 초기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던 시기부터 정당한 노조로 보고 권고문을 냈다"며 "고용부가 현 정부 체제에서 ILO 권고에 따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경 [사진= ILO] 2022.06.07 swimming@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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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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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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