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살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비록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대중교통을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목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살인 범행이 이뤄진 점, 흉기로 급소를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82세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살인 범행 이후 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피해자가 사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과거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 피해자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씨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심해지던 중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