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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장형진 영풍 고문의 실질 경영·사외이사 배임 의혹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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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장형진의 실질적 영풍 경영 해명 요구"
"단기 차입금 이자와 원금 반환 방안 소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7일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을 향해 장형진 영풍 고문의 실질적 경영 개입 의혹과 사외이사 3인의 배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되고 석포제련소가 60일간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영풍 경영진은 지금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허심탄회한 기자회견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이어 "대표이사 공백 속에서 공장 가동률이 반토막 나고 경영 실적이 악화하고 있으며, 인력 감축이 현실화하고 있는 석포제련소를 살리기 위해 1분 1초를 아껴야 할 상황에서 회사 일보다는 '묻지마 빚투' 설명에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M&A를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적법 절차를 무시하며 더 큰 위기를 자초해 혼란에 빠진 주식회사 영풍 주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상근 사외이사 3인으로 이뤄진 이사회에서 밀실 야합으로 결정한 이번 계약에 대한 소상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영풍 개인 지분을 0.68%(공시 기준)를 갖고 있으면서 법적 권한도 없는 장형진 고문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주도하며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장 고문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MBK 파트너스와 같은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이사회 일원이 아닌 장 고문이 사실상 영풍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풍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문직을 앞세워 각종 중대재해 처벌을 피해 왔던 각종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의 이번 경영협력 계약에는 배임적 성격이 눈에 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독자적인 의결권을 포기하고, MBK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부담했다"며 "아울러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부여했다는 점,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넘김으로써 MBK에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했다는 점, 추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은 영풍에 명백하게 불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측면에서 영풍에 불리한 계약인데도 그 조건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을 MBK에 양도할 때 콜 옵션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장 고문을 향해 '산업 폐기물 떠넘기기'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도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당시 고려아연 최고경영진과 임원들은 장형진 고문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강화한 환경 규제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장 고문은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인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적대적 M&A의 야욕을 이어가기 위해 3000억원을 무리하게 차입해 가며 MBK에 돈을 빌려줬다"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이 적대적 인수만 성공시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 들어간 과도한 차입으로 국가 기간 산업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우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이미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투자금 회수라는 투기적 사모펀드의 속성을 고려하면 배당금뿐만 아니라 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며 "또한 이에 앞서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들을 매각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기술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수익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그럼에도 이런 사실들을 숨긴 채 MBK와 영풍은 고배당을 약속하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미래의 성장과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모순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고배당과 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투자금 회수를 동시에 하겠다는 건 고려아연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겠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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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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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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