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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노조 "이기흥 회장 퇴진" 기습 시위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56

스포츠공정위 연임 승인 사전 심의… 12일 전체 회의서 결론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기흥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스포츠공정위 소위원회는 이날 이기흥 회장이 3번째 임기에 도전한 것과 관련해 승인 여부에 대해 사전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체육회 노조는 현장을 찾아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공정위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의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 회장은 그동안 국회·정부·언론 등의 비판과 노조의 2차례 규탄 성명서 발표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변화 없이 기어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한체육회장 3연임 신청을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이날 노조는 이 회장을 향해 "정부도 국회도 무시하고 꼼수로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공정위에도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 안건을 심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제42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대항마로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다.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체육회 정관상 ▲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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