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사진으로 토익 대리 시험 의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토익 대리 시험을 의뢰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 행사,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A씨(2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지난 1월 12일경 A씨는 영어에 능통한 친구 B씨에게 "항공사 취업을 위해 토익 점수가 필요한데 대신 시험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증명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수법으로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갖고 토익 시험에 대리 응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며 합성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월 28일 치러진 토익 시험에 B씨가 위조한 증명사진으로 받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자신의 것처럼 감독관에게 건네고 시험에 응시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시험의 대리 응시를 공모하고 거짓으로 신청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시험장에서 사용해 (토익 주관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