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31일 가지산과 연화산 도립공원의 구역 및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지역 [사진=경남도] 2024.10.31 |
이번 결정은 공원의 타당성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변경된 도립공원의 총 면적은 9600만 7172㎡로, 기존 면적에서 2589㎡ 증가했다. 새로이 편입된 면적은 48만 434㎡이며, 해제된 면적은 47만 7845㎡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제된 지역의 대체시유지를 확보해 도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했다"며 "문화유산지구 증감을 통한 문화자원 활성화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변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54건의 주민 의견 중 74%가 반영됐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착수한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조사를 통해 관계자 협의를 마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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