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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DC), KB증권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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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이벤트 마련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KB증권은 실물이전제도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및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IRP, DC)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동하려면 보유중인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한 후 현금화해야만 옮길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 패널티 등 투자손실 위험이 발생하고, 이전한 금융사에서 상품을 재매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퇴직연금 거래 금융사를 변경하기 어려웠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KB증권] 2024.10.31 stpoemseok@newspim.com

하지만, 실물이전제도 시행으로 이제부터는 고객이 직접 퇴직연금 제도 수수료와 수익률, 서비스 품질 등을 비교하여 편익이 더 큰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의 경우 비대면 채널로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연금 제도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2분기 기준 KB증권은 퇴직연금 6개 부문 가운데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DB, DC, IRP 등 3개 부문에서 증권업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외에도 ETF,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퇴직연금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고, KB증권은 퇴직연금 투자 가능한 ETF를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KB증권 대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KB M-able(마블)'에서 연금자산을 한번에 관리하고, 연금상품몰에서 '우수 수익률', '거래 상위', '인기 Best' 등 상품을 조회한 후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더불어, KB증권은 연말까지 매월 당사와 KB자산운용 연금컨설팅 전문가들과 함께 라이브 웹세미나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연금자산 관리 노하우를 알려주고 투자자들이 연금투자에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라이브 웹세미나는 연금자산 관리에 관심있는 KB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당사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라이브 웹세미나는 지난 9월 25일 1회차를 시작으로 현재 2회차까지 진행한 데 이어, 11월 20일 3회차에서는 연금투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12월 18일 마지막 4회차에서는 연금계좌 운용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증권은 신규고객을 포함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선 퇴직연금 계좌에 순입금 금액 구간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900만원 이상은 2만원 ▲3000만원 이상은 3만원의 배달의 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순입금 금액 구간에 따라 이벤트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 ▲100만원 이상은 1만원 ▲1000만원 이상은 3만원 ▲3000만원 이상은 5만원 ▲5000만원 이상은 10만원 ▲7000만원 이상은 15만원 ▲1억원 이상은 50만원 ▲3억원 이상은 200만원의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는 이벤트에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5배가 인정되고 증권사간 이전 시에는 미적용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2월 28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하고, 해당 기간내 출금이 발생할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은 IRP의 경우 KB증권 MTS 'KB M-able',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DC형은 재직중인 회사 인사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실물이전제도는 DC형에서 DC형으로, IRP 계좌에서 IRP 계좌로 같은 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상품이 실물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한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퇴직연금 시장의 강자로서 '최고의 연금거래만족을 드리고 고객의 선택을 받는' KB증권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연금투자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디지털 연금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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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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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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