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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환경단체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조례 제정하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0:4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총 279.074MW의 발전 잠재량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9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의무화를 강력히 제안하며, 50구획 이상의 주차장에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의 전력생산 의존도를 석탄 화력에 두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경남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 중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법안들은 과거 논의 미비로 폐기되었으나, 시민과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주차장 태양광 시설 확장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례가 경남의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자리 잡기를 촉구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통해 태양광 의무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는 경남 및 국내 관련 법 제정의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정과 도의회는 이러한 법안이 경남의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자리잡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산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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