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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영장사전심문제…"영장 판단 더욱 신속하게" vs "다른 수사에도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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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든 영장 사전심문하겠다는 것 아냐"
검찰 "압수수색은 속도가 중요…단순 절차 하나 추가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최근 법원과 검찰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갈리는 데다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법원과 검찰 모두 국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사전심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사의 기밀성·신속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절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사전심문제 도입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하려 했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를 두고선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렸다. 양 기관은 수사의 기밀성, 신속성 등의 중요성엔 공감했으나 전인격에 대한 수사에서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휴대전화는 일정과 연락처,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압수품으로 꼽힌다. 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자의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이 들어있는 만큼, 영장 발부·기각에 더욱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을 심리하는 판사에 따라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사, 혼자 며칠을 고민하는 판사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영장을 사전심문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명확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듣고 발부·기각 여부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심리한다면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현재 방식보다, 어떤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는지 심문을 통해 명확히 알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이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부 사건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난 뒤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당사자가 대응하지 못할 때 빠르게 압수수색을 나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전심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절차가 포함되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수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권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한 지청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그만큼 법원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부분은 장관의 말처럼 압수 후 포렌식 절차에 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련해 박주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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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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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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