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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경찰 "상해 여부 판단·통상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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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진단서 미확보 "환자 요청 있어야 발급
...한의원에서 발급하지 않아"
'불법 숙박' 의혹, 입건 전 조사 단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 피해자를 치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피해자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압수 수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운전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로 판단해 수사한다"며 "과도한 수사는 아니고 통상적인 다른 수사에 준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문 씨의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 한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서 진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진단서는 진단을 받으면 환자가 요청해야 받는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발급하지 않아서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가해자인 문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는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충분히 확보됐다"며 "문다혜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다 인정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추가 소환 조사와 송치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송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였다며 이례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이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문 씨의 불법 숙박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서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 1주일이 안 됐다. 아직 초기 단계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영등포구청은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분당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는 대치동 흉기 난동 예고 글 피의자는 자수해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는 피의자를 특정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 증거물 관리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취합해서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통합 증거물 관리 체계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시스템 개선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난 14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장이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한 현금 등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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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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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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