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기중앙회 "30인 미만 사업장 절반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어"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4:14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8월5일~9월10일 동안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최하위규정수량'은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화관법이 개정되며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90%가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2군 사업장 9.8%, 면제 80.7% 등)

특히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법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히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