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체코원전 해당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체코 원전 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코 원전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열린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전 사업이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은 비EU 국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률으로,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보조금으로 인해 EU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해결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을 EU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며 "체코 야당의 부총재는 한수원이 규제 위반 혐의로 제소된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프랑스 측을 옹호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EU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자로 발효하면서 그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체코 원전 절차는 훨씬 전에 게시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역외보조금 법은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서 EU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 등을 막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이 법에 걸려서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수원이나 한국전력에 부당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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