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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 체코원전·대왕고래 자료 '쉬쉬'하다 혼쭐…에너지정책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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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산업부 국감 진행…여야, 에너지 정책 놓고 격돌
체코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예타 회피 논란 진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두 사업의 유망성과 투명성 등에 대해 줄곧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전임 정권에서의 유사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성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서로 말을 끊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한숨과 헛웃음을 짓는 등 갖은 소란이 일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개회 직후 자료 제출 놓고 고성…야당 "관련 공무원 고발" 초강수

이날 국감은 개회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관련한 원성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한 줄짜리 자료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 등에서 의원들이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을 확보해 보도에 사용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해 산업부에 전했는데, 여전히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딱 한 줄짜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용할 시 관련 공무원을 엄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위 의결을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산업부의 자료 제출 방식이 지나치게 불성실하고 부실하다.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드는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도 "바라카 원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데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며 "의원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국감 오는 길에 언론을 통해 봐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요구한 자료 총 287건 중 268건은 이미 제출됐고, 기밀을 요하는 자료도 꼭 필요한 의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별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코 원전 수주나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다 보니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계속 이런 불만이 나오는 듯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가 책임 있게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관리라면 의원들도 받을 수 있는 자료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도저히 제출 못할 자료 확인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신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 체코 원전 공방 격화…야당 의혹 제기에 여당 "발목잡기 도 넘어" 비판

이날 야당은 체코 원전 사업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저가 수주 의혹 금융 지원 약속, 대출 반환 보증 리스크 등 다양한 화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를 두고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영어로 된 LOI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문장을 직접 읽은 뒤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놓았다"고 일축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여당은 정부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체코에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해 안덕근 장관에게 해명 기회를 내줬다.

안덕근 장관은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체코 정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해명 자료를 내고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윤 정부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나니 일부 배가 아픈 세력들이 덤핑(헐값 판매)과 급조 등을 운운하면서 계속 몽니를 부리는 듯하다.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면서 안덕근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가격 협상을 내년 3월까지 해야 하는 단계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역 산업들이 수출하는 것이 다 덤핑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셈"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격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호소했다.

◆ '대왕고래' 예타 회피 의혹…안덕근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달라" 일축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에도 맹공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행 법상 예타 대상이 아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으므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 공공기관 사업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조광권 하에 하는 의무 시추로써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만큼 들지 고려해 필요할 시 기재부와 예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유망한 잠재구조에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는 등 경제성과 잠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에 1위 업체다. 이 1위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근 장관은 "(호주 자원개발업체)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를 했고, 이 결과를 제3자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슐럼버거에게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했고, 이런 사실을 고려해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액트지오가 전문가들을 모아 (심층 분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SMR 건설 안전성 우려…"시운전 후 바로 상용 운전은 위험 방식" 지적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도 화두에 올랐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SMR은 기존 경수로 원전과 유사한 듯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SMR 시운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 평가한 뒤 바로 상용 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첨단기술이지만 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SMR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표준 설계를 2028년에 완성할 계획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추호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며 "탄소 감축은 하루아침에 빨리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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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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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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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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