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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굴뚝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ESG 앞장서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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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지난 23일 찾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웅장한 외관과 비교적 깔끔한 내부 시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195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삼척공장은 삼표시멘트의 핵심 공장이다. 62만㎡ 부지에 둥지를 튼 공장은 현재 하루 일 평균 1만7500톤(t)의 시멘트를 출하하고 있다. 연 평균으로는 670~700만 톤에 달한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 [사진=송은정 기자]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장 안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예열탑에서 빠져 나온 둥근 원형 통 모양 시설이 시멘트 제조공정 핵심 시설인 소성로(킬른)에 다가가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시멘트 제조공정은 크게 ▲석회석 채광 ▲원료 생산 ▲소성 ▲출하 순으로 이뤄진다. 먼저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한 뒤 석회석 덩어리를 잘게 부순 후, 점토질과 산화철 등 부원료와 일정하게 배합해 분쇄기를 통해 미분말로 만드는 원료 생산 공정을 거친다.

미분말 상태 원료는 약 900도까지 예열하는 장치를 거쳐 킬른으로 보내진 원료는 고열에서 소성된 후 냉각 장치에서 급랭,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로 탄생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클링커는 응결지연재인 석고와 각종 혼합재를 섞어 다시 한 번 분쇄기를 거쳐 미세한 가루인 시멘트로 탄생한다. 시멘트는 개별 포장이나 벌크 형태로 나눠 전국 각지로 공급된다.

삼척 공장에는 6, 7호기 2개의 클링커 생산 공정이 자리하고 있다. 각각 1991년도, 1993년도 설비를 완료했다. 예열탑은 높이 120미터로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예열탑은 30~40초 동안 온도가 100도에서 850도까지 올라간다. 사일로는 통 하나당 2만톤의 클링커를 저장한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 [사진=송은정 기자]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 생산 공정이 한 눈에 들어왔다. 공장 안내를 맡은 조희석 팀장은 "가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클링커는 1450도, 사일로 내온도 2000도까지 올려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각장 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생활 쓰레기 등을 사용하는 안전한 재활용 설비다. 냉각할 때 1000도 가까운 열은 가마 안으로 들어간다. 80~90도 열은 2.5m 정도되는 관으로 가서 예열탑에서 산소 공급하는 곳으로 전달된다.

폐열발전 설비는 고열이 사용되는 시멘트 산업의 특성을 역이용한 것이다. 시멘트 제조 시 배출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로 보일러를 돌린 후 고온·고압 증기를 생산,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삼척 공장에서 스팀을 만드는 보일러는 스팀을 생산한 뒤 발전기로 가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폐열을 활용하는 것이다. 130도 정도되는 폐열들은 대기 중으로 깨끗하게 배출되고 있다. 

공장의 왼쪽은 삼척 시내와 바로 연결돼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환경적인 문제는 안전과 더불어 최우선으로 여기고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삼척 공장에 설치된 킬른 5개는 연간 9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킬른 온도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배출되는 먼지도 관리하고 있다. 킬른은 직원 한 명씩 담당하고 있고, 원료 분쇄는 한 사람이 3대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현장에는 카메라가 설치돼있고, 센서 뿐만 아니라 수치까지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게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원료에 대한 반자동 제어부터 완전 자율제어가 있는데 현재는 반자동 제어를 하고 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시멘트 생산 제조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시멘트 분쇄 공정에서 2027년까지 자율제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을 다루는 공정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전용선. 해당 사진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했습니다. [사진=송은정 기자]

삼표시멘트는 친환경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친환경 전환을 위해 1700억원 투자 진행 ▲업계 최초 시멘트 전용선(제주항) 투입 ▲건식 석탄재 재활용 기술 개발로 자원순환 확대 ▲재생에너지(폐열 발전) 사용량 확대 ▲저탄소 친환경 특수 시멘트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삼표시멘트는 생산 중심의 운영에서 환경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 1700억원 규모의 친환경 투자 설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 NOx(질소산화물) Preheater(예열기) 개조 및 저 NOx Burner(연소기) 교체를 해 설비 효율화를 달성하고 여과집진기 교체와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1% 감축하고 2050년에는 54% 감축하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시멘트 생산 연료의 34%를 화석연료에서 순환자원으로 대체했으며 2030년에는 순환자원 사용량을 58%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삼표시멘트는 저탄소 친환경 제품군을 살려 차별화를 갖춘 '블루멘트'로 브랜드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블루멘트 ▲블루멘트 ECO SPEED ▲블루멘트 ECO LOW HEAT ▲블루멘트 ECO SOIL 등이다. 삼표시멘트는 신규 혼합재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ESG 비전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략 수립 시에도 ESG 경영을 주요 목표로 반영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전용선. 해당 사진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했습니다.[사진=삼표시멘트]

또한, 지난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항에 시멘트 전용선을 투입했다. 시멘트 분진 방지를 위해 업계 최초로 밀폐형 하역 설비를 구축함에 따라 우천 등 기후 영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시멘트 공급이 가능해졌고,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목표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요인 관리 프로세스, 안전보건협의회 운영과 함께 협력사 상생을 위한 지원 활동 및 ESG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027년까지 총 49억2000만원이 투입돼 시멘트 분야 기업 특성에 맞는 기계·장비 도입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시멘트 공정을 수동에서 AI 자율제조 방식으로 전환하면 공정 자동화율 및 자율제어 예측 정확도가 약 95%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삼표시멘트는 안전,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ESG 경영 실천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은 물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첨단 기술, 혁신적인 공정을 도입하는 등 환경 중심의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멘트 산업의 발전과 가치 향상은 물론 업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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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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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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