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68건 중 82%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그쳐
남인순 의원 "반복 위반 시 강력 처분 내려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SPC(에스피씨그룹) 식품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82%(56건)가 고작 시정명령에 불과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PC 식품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등으로부터 민원 신고가 접수돼 점검한 경우가 454건이다. 이 중 49건이 적발됐다. 그 외 현장 점검은 195건이고 이 중 19건이 적발됐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23 sdk1991@newspim.com |
위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제품에 이물(머리카락 등) 혼입되는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48건이 시정명령에 불과했고 품목제조정지(15일)은 1건에 그쳤다.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8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7건, '표시·광고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68건에 대한 행정 처분 현황에 따르면 '시정명령'은 56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는 11건(과태료 총 478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제조정지(15일) 1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공장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차지한 곳은 SPC삼립 시흥 공장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머리카락, 비닐, 벌레, 포장지, 플라스틱, 실, 나무 등이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식품공장은 2019년 5건, 2020년 10건, 2021년 2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SPC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강화되는 상황에도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들이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과 제재를 해나가고 반복적인 위반이 있으면 더 강력한 가중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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