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사[사진=해수청] |
점검대상은 점용·사용 허가 시설 73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이다.
주요 점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준수 현황 및 이용 실태,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해수청은 점검 후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청 박승희 해양수산환경 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고 공유수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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