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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예능 제작사에 과태료·시정 권고 조치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1:0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을 신고(2024. 4. 14.)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의 심의․의결(10. 2.)에 따라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미체결, '예술인 복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정 권고

문체부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예술인)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

[사진=뉴스핌DB]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략)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①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③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 지원으로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뒷받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 9. 25.)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현재(2024년 10월)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되었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조사권 신설(2020년 6월) 이후 19건(이번 사건 제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과태료 미납 1건은 현재 가산금을 징수해 처분 중이다.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문체부는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시행(2024년 1~10월 5만 7242명)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법률상담(2024년 1~10월 977건)과 예술사업자의 전자계약 체결(2024년 1~10월 1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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