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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신속 해결…약자보호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0:30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및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정위 주요 업무협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ESG 규제 준수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에 대해서는 "경기 위축 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하겠다"며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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