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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하) 중앙선관위의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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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 이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스태판 린드베리(STAFFAN LINDBERG)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V-DEM 민주주의 지수는 5개의 지수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구분해 평가하는 이 지수는 특별히 선거민주주의 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11단계의 선거과정 뿐 아니라 선거부정부패의 여부, 선거결과에 대한 패자의 인정정도, 사법적 절차 등까지 포함한 지표라 보다 선거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포괄적 자료로 사용할 만하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 주듯 우리나라의 선거 전과정의 질은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향상되다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하강곡선을 그리다 다시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22년 민선8기 지방자치선거 전후로 상승과 하향을 반복하고 있다.

2024년 측정치에 의하면 1점 만점에 0.7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최근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법 사례와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선거재판의 기간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1대 선거 이후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고 꾸준히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적 지수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흔히 '6·3·3 재판 강행규정'이라 한다. 하지만 선거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은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첫 재판은 기소 6개월만인 2023년 3월에 열렸고 1심 재판 선고는 26개월 만인 2024년 11월 15일 나올 예정이다.

3심까지 최소 6개월을 포함시킨다면 2025년 5월까지 총 1년 8개월이나 걸리게 되는 셈이다. 1차 선거 후 3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했고,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022년 12월에, 2심 판결은 11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선거법에 명시한 6+3+3의 재판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재판 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처리기간은 최소 49.4일(2006년)에서 최대 116일(2019년)까지 50일∼100일대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평균 처리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1년 1심재판 기간은 195.7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201.1일, 2024년 6월까지 288.2일로 크게 늘었다. 2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 6월까지 2심 선거까지 243.4일이 걸렸다. 이 같은 추세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법원의 의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선거재판의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국식 2인재판관의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던지, 스웨덴의 선거심사위윈회제도(Valprövningsnämnd, Election Review Board) 하의 7인 위원회 등을 두어 3-6개월만에 선거심사를 마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러한 개혁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는 영국과 스웨덴처럼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선거사범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임기기간과 비슷하게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의원활동비 등의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이 기간동안 범법자가 만든 법안의 실효성 문제 등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다.

예테보리대학의 V-Dem 선거민주주의 지수는 이와 같이 선거결과의 불복종, 선거재판의 장기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영향 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선거민주주의지수 평가 (1948-2023) 출처: V-DEM (THE VARIETIES OF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 INDEX (OURWORLDINDATA.ORG).

선관위의 위헌성, 빨리 개선해야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시도선관위원장도 판사가 맡고 있어 사법권부에 속한 현직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활동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현직 사법부 법관이 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없다. 사법부 소속으로 있는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활동하려면 법관의 직을 내려 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권분립 정신을 해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선관위의 핵심적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인데, 고발이후 검찰이 기소하면 결국 관할지 배정 원칙에 따라 고발 주체인 법원장이 속하는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스스로 고발하고 재판까지 하는 이상한 모양세가 된다.

누구도 자기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을 깨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고발한 행정기관장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결하려고 하는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헌법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는 3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

신뢰복원 후 세계적 선관위로 거듭나야

헌법 7장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

한국의 선거관리의 질 국제비교에서 나타났듯 세계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마도 국제비교 자료에서는 세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감사원과 국정원의 지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3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지적되었다. 제출 전 급하게 삭제한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감사에 대비해 5급 승진 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전직 사무총장들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은폐해 검찰에 송부되었다. 또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고, 선거관리위원들이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 20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적시했다.

전직 총장 자녀를 채용해 준 혐의를 받은 시도선관위 직원들은 관련 문서를 변조했다가 적발되었다. 또 다른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되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 특혜 채용 등 중대한 인사 비리를 옹호한 정황도 밝혀졌다.

국정원 조사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시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시연해 보였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 보안 검증 프로그램을 우회하면 투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다. 선관위 내부망과 외부와 완벽하게 분리해야 하는데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 해킹으로 업무망과 선거정보망으로 침입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비제품이 출시될 때 세팅된 초기 패스워드로 해커가 접속할 수 있는 약점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당들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온라인투표 선거도 쉽게 해킹이 가능했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메일문건,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재외공관선거망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의 탈취도 가능했으며, 재외공관 업무용 PC에서 선관위 내부망까지 접속이 가능했다고 한다.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때 외교부에 위탁해 진행되는 선거인데 보안이 취약할 경우 내부정보망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 현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방향, 내용 그리고 로드맵을 보여줘야 실망한 국민들에게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 보이질 않아 안타깝다.

관료적 모습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이 하면 세계1위가 된다"는 구호를 이제는 쉽게 접하게 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온 국민을 들뜨게 하는 2024년의 가을, 선관위는 어떻게 세계1위의 트렌드 세터가 되어야 할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와 함께 국제민주주의선거원조 기관이 제시하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TF팀도 가동되어 제대로 선거의 질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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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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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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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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