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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여러 분야에서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9:44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20:23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17일 본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신현녀 의원(민주)의 용인시가 추진 중인 에너지 사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에 명쾌한 답변으로 응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신 의원은 "용인시의 에너지 사업 이행 현황을 보면 총 32개 사업으로 추진율이 65.6% 정도로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사업의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부터 5년간, 2027년까지. 32개 사업 중에 21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65.6%다"라고 답하며 "1년 만에 그정도 진행을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가 에너지 자립마을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는 2027년까지는 80% 정도는 이행을 할 수 있다는 실무 보고가 있었다"며 "1차때 제가 듣기로 20% 정도로 그것에 비하면 지금 훨씬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있다. 거기에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30∼34%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며 "그런데 탄소중립연구소 에너지전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의 94개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8%이다"고 말했다.

17일 시정질의하는 신현녀 용인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신 의원은 시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과 향후 확대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아직 진행 안 되는 사업은 제로다. 현 시점에서. 그것은 저조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번 1차때와 2차 대를 비교해서 좀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다"라며 "지금 예를 든 사업은 8% 인지 아닌지 제가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은 핀포인트 하면 저조하다. 그럼 대신 훨씬 훌륭한 사업 없나? 60%, 70%, 80% 한 사업? 그걸 들면 그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1년 좀 지난 시점에 보기 나름이다. 65.6%면 그다지 저조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게다가 1차에 비하면 한결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예산은 3조 5000억원 정도이다. 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100억원 정도로, 0.28%이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가 예산 제약은 틀림없이 있고,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만 쳐다보면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 제약 하에서 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부응도 하고 시가 비전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예산투입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지금 이것 딱 해서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에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과거보다 좀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평가할만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가 있다. 이게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국비만 10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다. 예산 제약 하에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예컨대 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 수원시는 줄이고 있다. 고양시도 많이 줄였다. 화성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교육예산 늘어났지만 우리가 경기도에 압도적 1위이다"며 "교육예산.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 이렇게 배분해서 쓰느냐의 문제이고 고민해야 되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예산 제약 하에서 최선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교육도시로 우리가 지정받은 이유로 그런 노력이 평가를 받았던 거고,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을 용인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신현녀 의원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국도비 공모로 국도비를 따려고 애쓰는 부분 저 잘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다른 고장에서 시샘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갈 수 있는데 작은 사업들 다 예산 가지고 하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내년 예산 짜는데도 우리 부서간에 전부 전쟁이다. 기존에 하던 페스티벌도 지금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해 있고, 우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지하철 공사도 해야 되고 대형사업들이 시작이 돼서 기재부에 기채 신청도 한 상황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승인은 되지 않고. 지금 지방채 이자율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 공사비 전체 상승을 검토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업들에 들어오는 속도나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 용인에 노크하는 것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갚을 역량은 있다"며 "지방채 이자부담 보다 공사비 상승이 훨씬 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최대한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워낙에 많고, 그 원하시는 것 들의 우선순위도 대체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교통인프라 많이 부족하고 그런 쪽에 예산을 쓰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시장 입장에서는 종합행정을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만 핀포인트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시장은 또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균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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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왕따 발언' 일파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성 인기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이슈몰이로 여겼던 사건이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해당 사건의 진정을 다루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진스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소속사에서 정한 일정대로 움직이며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팬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하니, 환노위 국감 출석해 '뉴진스 왕따 사건' 폭로…고용부 "근로자성 따져봐야" 16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하니는 하루 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해 그동안 소속사 하이브에서 겪었던 왕따 사건의 전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니는 이날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끝내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는데,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해당 사건은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진정은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뉴진스 왕따 사건과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해당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 등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하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명의 아이돌 멤버들이 소속사 대표 및 간부들의 갑질 행태를 폭로한 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과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고 흐지부지됐다.   지난 2004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동방신기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탈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카라, B.A.P, 틴탑 등 인기 아이돌 그룹들은 수익 정산 배분과 무리한 일정을 강요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메가엑스는 소속사 대표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외에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이 부지기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뉴진스 진정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부는 일단 판정을 보류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성 여부"라면서 "인사를 안 받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은 고용부가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정부·국회가 나서 사각지대 없애자…필요하다면 기준과 법 만들어야"  국회는 당장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기 아이돌 멤버의 국감 출석이 이번이 처음인데다,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경우, 여론몰이 이용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뉴진스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국감장으로 불러들인 야당은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환노위 의원실에 가수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이 접수됐고,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도 뉴진스 키워드로 수백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동의한다"면서 뜻을 함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6 jsh@newspim.com 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보면 엑스트라하고 조용필하고 구분이 된다. 근로기준법상에 엑스트라는 분명한 노동자지만, 조용필 선생은 아마 어마어마한 개인사업자일 것"이라며 "급여가 많다고 해서 꼭 그분(뉴진스 하니)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도 "급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근로 형태를 봐야 된다"고 동의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건은 아이돌 그룹이 진정을 접수한 처음 사례"라면서 "한 15년 전에도 동방신기가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갑질 행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또 얼마 전 국회에서도 아이돌 어떤 소속사 대표가 폭언을 계속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종윤 고용부 산언안전본부장을 증인대로 불러내 "당신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얘기할 수 없어. 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영원히 되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법이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근로 형태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 기준을 잘 찾아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잘 알겠다"면서도 "예술인이라든지 연예인,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부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문제를 넘어 다른 부처와도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2024-10-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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