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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協, 지역 현안해결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3:38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3:38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요구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어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을 채택했다.

진안군의회가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현재 퇴직 지방의회 의원의 동우회 설립·운영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은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바 있다.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염원했다.[사진=전주시의회]2024.10.17 gojongwin@newspim.com

남원시의회가 제안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종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은 물론, 영호남의 균형발전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설립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타당성이다.

고창군의회가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전보상구역 내 어민의 생계 유지와 터전 확보를 위한 한정면허 개발,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고창 원전피해보상 지역은 지난 2005년 합의한 광역해양피해조사에 따라 원전 온배수 피해 영향을 받는 지역(17㎞) 내 보상 이후 영업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과거에 이뤄진 일부 어업권자의 보상을 근거로 원전의 독점적 권리만을 위해 고창 해역 17㎞ 구간 내 생계가 걸린 어민의 어업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안군의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18조 6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절차 없이 삭감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미송금된 보통 교부세는 7018억에 달하며, 특히, 부안군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333억원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54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관우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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