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연구 중 연구비 환수 건수 110건 그쳐
79건 미환수…미환수 연구비 1735억 규모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 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한 연구비는 33억원,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 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이다.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정연구 제재 현황 [자료=한민수의원실] 2024.10.17 100wins@newspim.com |
이중 그런데 그 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하였다. 79건은 부정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
액수로 보면 5년간 부정 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 2125만원인데 반해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그쳤다.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원에 달했다.
부정 연구 유형 중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 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부정 연구 유형별 환수처분액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1111억 2,688만원에 달했지만 이 중 환수 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 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3820만 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7749만원 뿐이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 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중 참여 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 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한민수 의원은 "부정 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 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 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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