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4대 운행정지 명령 처분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 2024.10.16 hanjh6026@newspim.com |
시는 16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문을 받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 1년 이상 경과차량 14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 1년 이상 경과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하고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종합검사 기간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도 검사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2만원, 115일 이상 경과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6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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