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 개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인천시민들에 대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전날 가결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내년 1월부터는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체 시민으로 확대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의회]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는 모두 154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시는 내년에 인천 전체 65세 이상 인구 51만명 중 기존 접종자와 기피자 등을 제외한 11만7000명가량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는 백신비 11만원과 시행비 2만원을 합쳐 1인당 13만원이 소요되며 내년에 필요한 접종 예산 154억원은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젊은 층에 비해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8∼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접종률이 낮다.
인천의 기초단체 가운데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은 자체 예산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평생 한번 지원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