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자생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상품권 발생건과 가맹점 운영률 증가하면 확대 검토할 것"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을 환전하는 금융기관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해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은 동해시 무릉계곡, 천곡황금박쥐동굴, 도째비골스카이밸리에서 입장료 지불시 일정 금액만큼 입장객에게 지급하고 있다.
동해사랑상품권 2000원권.[사진=동해시청] 2024.07.08 onemoregive@newspim.com |
이 상품권은 동해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에서 권면금액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환전은 지역농축협에서만 가능하다. 지역농축협은 환전요구시 다음날 이용자 통장에 권면금액만큼 입금하고 있다.
지류형상품권과 관련 일부 주민들은 환전과 관련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등이 있는데도 지역농협에서만 환전할 수 있게 한 것은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상품권의 발행건과 관계 없이 환전 취급업무를 지역의 자생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사랑상품권 1000원권.[사진=동해시청] 2024.07.08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대해 동해시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기 부흥,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발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이용률이 크지 않아 환전 기관의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의 발행건과 가맹점 운영률 등이 증가하면 환전 금융기관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류형 상품권은 1000원·2000원 2개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등록 가맹점은 지역내 742개소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권면금액(여러장 동시 사용 가능)의 80% 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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