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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스포츠계 부당 관행, 개선 및 변혁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6:06

10월 15일 스포츠의날 맞아 성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스포츠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스포츠계 인권 인식 개선과 변혁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향유해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로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스포츠계에서 발생해 온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스포츠 인권과 관련해 인권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정책 권고를 내렸다.

또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상황과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 진정 사건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경기 대회 모니터링, 체육 단체와 협력 등을 수행하며 스포츠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인권위는 2010년 권고했던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2022년 12월 관계 기관과 체육 단체 등이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로 관계 기관과 체육계 내에서는 2020년 8월,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성적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했다.

전문 운동선수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 '스포츠권'을 명문화한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체육계 비리와 폭력, 성폭력 문제를 전담해 예방, 구제하는 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별도 독립 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기자 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당한 관행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문체부에서는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월 10일 중간 브리핑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비국가 대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제한 폐지와 후원사 용품 사용 등에서 선수 결정권을 존중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도 체육인들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환경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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