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북한 국빈 방문 때 김정은과 체결
구 소련 시절 안보·경제 협력 수준 복원 노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안을 연방하원인 두마에 제출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이 북한과의 밀착을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었다. 이튿날 푸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과 2023년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푸틴의 북한 방문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옛 소련 시절의 안보·경제 협력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냉전 종식 후 두 나라 합의 문서에서 빠졌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이 조약은 폐기됐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모든 분야에서 향후 양국 간 협력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면서 "무엇보다 양국 중 하나가 침략을 받을 때 상호 군사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비준한 뒤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