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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이 픽한 작가 애니 모리스…상실을 딛고 기쁨을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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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슬픔 다채로운 색채의 구체로 표현
루이비통 재단, 상하이 포선 재단 등서 개인전
한국전시 위해 3m 크기 꽃 여인 선보여.. 니키드 생팔과 특별한 인연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파리의 루이비통 재단, 상하이의 포선 재단,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샤토 라 코스테, 영국의 요크셔조각공원 등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가진 작가가 서울에 왔다.

동글동글한 구체를 무심한 듯 쌓아올린 '스택'(Stack) 시리즈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애니 모리스(b.1978, 영국)다. 애니 모리스가 국내 최초의 개인전을 서울 성수동 더페이지 갤러리에서 개막했다.

[서울=뉴스핌] 한국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성수동 더페이지 갤러리 전시장에서 작품 앞에 선 작가 애니 모리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12 art29@newspim.com

서울숲의 더페이지갤러리(대표 성지은)는 애니 모리스의 한국 내 첫 작품전을 지난 9월 30일 개막해 오는 11월 2일까지 개최한다. 애니 모리스는 조각, 페인팅, 태피스트리 등 작업반경이 넓은 영국 아티스트다. 그 중에서도 비정형의 형태와 리드미컬한 색채의 동그란 구체를 수직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스택'(Stack) 연작으로 글로벌 미술계에서 명성을 얻었다.

이번 서울 전시에 애니 모리스는 자신의 대표작 '스택' 시리즈와 꽃 여인(Flower Woman) 조각, 그리고 페인팅과 태피스트리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작가 특유의 부드럽지만 강인함이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작업들이 장르별로 두루 나와 애니 모리스의 작품세계를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조각과 회화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작가 애니 모리스의 다양한 작품들. 성수동 서울숲 더페이지갤러리에서 개막한 애니 모리스 개인전은 오는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사진=더페이지 갤러리] 2024.10.12 art29@newspim.com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택' 조각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보는 이를 무장해제시키는 이 사랑스런 조각은 불규칙한 크기의 구체들이 어떻게 저토록 균형을 이룬채 세워져 있을까 궁금하게 만든다.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더 큰 구체들이 수직으로 쌓여진 것이 위태로와 보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다가온다. 

애니 모리스는 사산의 아픔을 겪은 스스로의 경험에서 스택 시리즈를 제작하게 됐다. 동그란 구체는 봉긋하게 솟은 임산부의 배를 상징한다. 새로운 생명을 품은 기적같은 소중함을 비정형의 구체로 은유한 것이다. 그런 구체들이 수직으로 아슬아슬 쌓아올려진 것은 새 생명의 불안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쨍한 코발트블루라든가 강렬한 레드, 그린, 스카이블루 등의 선명한 색감과 리드미칼한 배치로 인해 이 작업은 그것이 놓인 공간에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작가의 이 작업을 '기쁨의 쌓기'라고 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애니 모리스의 대형 태피스트리 작품 'If You Could Be Anyone', 2022. thread on linen. 121x321.5cm [사진=더페이지 갤러리] 2024.10.12 art29@newspim.com

야수파 거장 앙리 마티스의 컬러풀한 드로잉을 연상하게 하는 애니 모리스의 '꽃 여인'(Flower Woman) 시리즈는 작가의 뛰어난 드로잉 실력을 증명하듯 여성의 몸을 유려한 선으로 심플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한 조각 작품이다. 활짝 핀 꽃 형태의 두상과 임신한 여성을 상징하는 신체를 가진 이 강철 조각은 작가 자신의 초상이자 이 땅의 어머니들의 초상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며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났고, 아버지가 떠나면서 어머니가 느꼈던 상실감과 슬픔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다. 큰 충격이었다"며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기에 이후 어머니의 얼굴을 큰 꽃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 때의 기억이 오늘 '꽃 여인'으로 확장되고 변주됐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 첫 개인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3m 크기의 '꽃 여인' 두 점이 전시장에 나왔다.

[서울=뉴스핌] 영국 미술가 애니 모리스가 자신의 대표적 연작인 스택 조각(왼쪽)과 태피스트리 작품 사이에서 포즈를 취했다. 작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의 전시를 꼭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12 art29@newspim.com

애니 모리스는 페미니즘 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루이스 부르주아, 니키드 생팔에게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특히 니키드 생팔과는 뉴욕 등에서 여러차례 교감하며, 여성의 생명력을 강렬한 색채와 과감한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경탄했다고 전했다. 또 영국의 추상미술가 바바라 햅워스의 구조적이면서도 감정의 깊이가 살아있는 작업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애니 모리스는 평면과 입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속도감 넘치는 다양한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자동기술법적 드로잉은 첨단 직물기술을 통해 태피스트리 시리즈로 확장된다. 린넨 위의 바느질은 마치 파스텔이나 목탄으로 그린 것같은 회화적 질감이 살아 있는데, 이 연작은 '실 페인팅'(Thread Painting)이라 불린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애니 모리스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프랑스의 미술대학인 파리 에콜 데 보자르에서 이탈리아의 대표 조각가인 주세페 페노네(Giuseppe Pennone)에 사사했다. 2003년에는 런던의 슬레이드미술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루이비통 재단, 뉴욕 티쉬 컬렉션, 콜로라도대학 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상하이 롱 미술관, 포선 재단,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등 전 세계 유수의 컬렉션에 소장돼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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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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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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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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