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가을 성어기(9~11월)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4.10.10 |
이번 특별단속은 출입항 허위신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안전요원 미승선, 영업구역·항행조건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낚시어선 업자가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허위 신고한 사례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대상으로는 주로 원거리 출조 낚시어선과 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낚시어선 통제시 일반어선 선원으로 위장하여 입출항하는 선박들이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가을 성어기에 낚시어선을 책임지는 선장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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