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대해 관련 부서가 다각적으로 공조·대처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련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가 개최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련 대책 간담회 [사진=사천시]2024.10.08 |
이번 간담회에는 시 건설기계 사업 관련 주요 8개 부서 및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사천지회장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사천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여부 확인, 소관 전문건설업체 대상 임대료 적기 지급 및 체불 예방 안내·홍보 공문을 발송했다.
건설 사업장 준공 승인 전 체불 민원 여부 확인,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사업장 행정지도를 통한 임대료 적기 지급 독려 등 다양한 체불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올해 초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래로 행정지도, 체불 기업에 임대료 지급 독려, 법률 상담 연계 등을 통해 1억 4000만원의 임대료 체납을 해소했다.
박동식 시장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체불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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