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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청년기업 상표 침해 '일동후디스' 상고 포기 등 합의 이끌어내"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6:31

일동후디스, 대법원 상고 포기 및 손해배상금 10억여원 합의
"대기업 갑질로 폐업 위기 지방 청년기업 가까스로 회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사례라고 정 의원 측은 전했다.

일동후디스는 2023년 11월까지 이같은 행태를 지속하다가 2023년 12월 법원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다.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극심한 심적·금전적 피해를 안겼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진욱 의원실] 2024.10.07 ycy1486@newspim.com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7일 오전 정진욱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여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동후디스의 갑질을 비판하며 여론을 환기시켰고,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며"그 결과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손해배상금(7억9600여만원)·위로금 즉시 지급 및 상고 포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식품업계 선도 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와 소송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피해 기업이 그동안 입었던 매출 감소 등 피해액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7년간의 소송에 따른 심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갑질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지방의 청년기업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두고 지난 9월 특허 법원(제25부)이 "일동후디스의 침해행위에 대한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은 앞서 인정한 간접강제금 1억원의 2배인 2억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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