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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환자 27만명 진단…복지부 vs 질병청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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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감소세지만 만성환자 꾸준히 발생
복지부‧질병청, 질병코드 신설하고도 대책 나몰라
완치 안되고 장기간 치료중…후유증 관리 중요성↑
백종헌 의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료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총 2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별도의 질병코드를 신설하고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 정부, 후유증 환자 질병코드까지 만들었지만…지원 대책은 없어

2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4가지 표준질병코드를 추가 조치했다.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이다. 

연도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수 현황에 따르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는 2020년 19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6178명, 2022년 17만5220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3년 8만1901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1만877명이 진단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후 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13만4496명이다. 2020년 97명, 2021년 2917명, 2022년 8만4898명, 2023년 4만1246명, 2024년 5338명으로 집계됐다. '상세불명의코로나-19이후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12만9270명이다. 2020년 97명, 2021년 2803명, 2022년 8만1587명, 2023년 3만9636명, 2024년 5147명이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는 5311명이다. 2020년 1명, 2021년 231명, 2022년 4372명, 2023년 511명, 2024년 196명으로 집계됐다. '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5295명이다. 2020년 1명, 2021년 227명, 2022년 4363명, 2023년 508명, 2024년 196명이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코로나19 후유증 소관부처 없어…복지부 vs 질병청 '떠넘기기'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청은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코로나19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질병청이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이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급성기에 해당하지만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의 경우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 지 4년이 됐는데도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 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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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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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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