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가능성 낮아 구속 불필요 판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신 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 B씨(58)와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C씨(63) 등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로펌 측은 과거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복역하며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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