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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한성 영풍정밀 대표 "대항공개매수 적극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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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영풍정밀 대표 입장문
고려아연 연합 대항공개매수에 적극 동참해달라 부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한성 영풍정밀 대표가 고려아연의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에 대해 "적극 동참해달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과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2일부터 21일까지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풍정밀 펌프 공장. [사진=영풍정밀] 2024.10.02 beans@newspim.com

제리코파트너스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3만원으로 MBK파트너스가 내세운 주당 2만5000원보다 5000원(20%) 높다. 또한 지난달 30일 영풍정밀 종가인 2만5300원과 비교하면 4700원(19%) 가량 높다. 

이에 이 대표는 "영풍정밀은 '세계에서 펌프와 밸브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는 기치 아래에 지난 40여년간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궈낸 회사"라며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성공한다면 영풍정밀은 무분별한 구조조정 이후에 장형진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풍정밀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익창출과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들께 이번 제리코파트너스의 대항공개매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한성 영풍정밀 대표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영풍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한성입니다.

먼저, 최근 당사에 대해 쏟아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주주님 및 당사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영풍과 동일인 장형진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앞세워 진행한 이번 공개매수는 당사 주주와 기업의 가치제고보다는 당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회사 지분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M&A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거대 투기자본과 결탁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약탈적 카르텔의 공개매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에 대응하여 영풍정밀 주식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의 보호를 위해 제리코파트너스를 필두로 진행되는 대항공개매수에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영풍정밀은 '세계에서 펌프와 밸브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는 기치 아래에 지난 40여년간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궈낸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던 산업용 펌프의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데 이어,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세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효율 펌프, 밸브 개발을 통해 석유화학, 정유, 제련, 이차전지 소재 등 각종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을 돕는 국내 최고의 파트너이자, 뿌리산업인 주물업을 통해 국방 프로젝트의 국산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활동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꾸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개매수를 통해 당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장형진이 지배하는 영풍의 상황은 연일 보도되는 언론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매우 처참한 지경입니다. 환경 및 안전사고 문제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되었고, 곤두박질치는 영업실적에 주주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기업과 주주가 아닌 장형진의 사익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오로지 장형진의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사사로운 보복감정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그 자체로 영풍 임직원들의 배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영풍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3000억원이라는 거액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는데, 이 차입금은 영풍의 경영 정상화가 아닌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자금 확보를 위해 사용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부재인 상태에서 법률상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장형진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들이 야합하여 이 모든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풍정밀의 대표이사이자 구성원 중의 한 명으로서, 위와 같은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집단이 당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의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는 그들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자, 이에 협력한 장형진에게 MBK파트너스가 수여하는 전리품일 뿐 어떠한 명분과 합리적인 목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성공한다면 영풍정밀은 무분별한 구조조정 이후에 장형진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회사를 성장시켜온 현 경영진과 달리 장형진 및 그와 관련된 이익집단은 당사가 영위하는 정밀기계산업에 대한 기술력과 수주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기에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며, 주주의 이익은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영풍정밀 임직원 일동은 이번 제리코파트너스가 진행하는 대항공개매수가 당사의 경영권 안정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임직원 모두를 지키는 한편, 주주 여러분께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경영진의 장기간 축적된 영업능력, 산업에 대한 전문성, 경영노하우는 당사의 성장을 훌륭하게 견인하여 왔으며, 그동안의 영업실적과 지속적인 배당확대 정책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영풍정밀이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풍정밀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익창출과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들께 이번 제리코파트너스의 대항공개매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풍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한성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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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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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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