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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한성 영풍정밀 대표 "대항공개매수 적극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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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영풍정밀 대표 입장문
고려아연 연합 대항공개매수에 적극 동참해달라 부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한성 영풍정밀 대표가 고려아연의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에 대해 "적극 동참해달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과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2일부터 21일까지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풍정밀 펌프 공장. [사진=영풍정밀] 2024.10.02 beans@newspim.com

제리코파트너스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3만원으로 MBK파트너스가 내세운 주당 2만5000원보다 5000원(20%) 높다. 또한 지난달 30일 영풍정밀 종가인 2만5300원과 비교하면 4700원(19%) 가량 높다. 

이에 이 대표는 "영풍정밀은 '세계에서 펌프와 밸브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는 기치 아래에 지난 40여년간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궈낸 회사"라며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성공한다면 영풍정밀은 무분별한 구조조정 이후에 장형진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풍정밀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익창출과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들께 이번 제리코파트너스의 대항공개매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한성 영풍정밀 대표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영풍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한성입니다.

먼저, 최근 당사에 대해 쏟아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주주님 및 당사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영풍과 동일인 장형진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앞세워 진행한 이번 공개매수는 당사 주주와 기업의 가치제고보다는 당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회사 지분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M&A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거대 투기자본과 결탁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약탈적 카르텔의 공개매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에 대응하여 영풍정밀 주식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의 보호를 위해 제리코파트너스를 필두로 진행되는 대항공개매수에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영풍정밀은 '세계에서 펌프와 밸브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는 기치 아래에 지난 40여년간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궈낸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던 산업용 펌프의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데 이어,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세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효율 펌프, 밸브 개발을 통해 석유화학, 정유, 제련, 이차전지 소재 등 각종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을 돕는 국내 최고의 파트너이자, 뿌리산업인 주물업을 통해 국방 프로젝트의 국산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활동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꾸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개매수를 통해 당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장형진이 지배하는 영풍의 상황은 연일 보도되는 언론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매우 처참한 지경입니다. 환경 및 안전사고 문제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되었고, 곤두박질치는 영업실적에 주주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기업과 주주가 아닌 장형진의 사익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오로지 장형진의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사사로운 보복감정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그 자체로 영풍 임직원들의 배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영풍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3000억원이라는 거액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는데, 이 차입금은 영풍의 경영 정상화가 아닌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자금 확보를 위해 사용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부재인 상태에서 법률상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장형진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들이 야합하여 이 모든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풍정밀의 대표이사이자 구성원 중의 한 명으로서, 위와 같은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집단이 당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의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는 그들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자, 이에 협력한 장형진에게 MBK파트너스가 수여하는 전리품일 뿐 어떠한 명분과 합리적인 목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성공한다면 영풍정밀은 무분별한 구조조정 이후에 장형진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회사를 성장시켜온 현 경영진과 달리 장형진 및 그와 관련된 이익집단은 당사가 영위하는 정밀기계산업에 대한 기술력과 수주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기에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며, 주주의 이익은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영풍정밀 임직원 일동은 이번 제리코파트너스가 진행하는 대항공개매수가 당사의 경영권 안정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임직원 모두를 지키는 한편, 주주 여러분께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경영진의 장기간 축적된 영업능력, 산업에 대한 전문성, 경영노하우는 당사의 성장을 훌륭하게 견인하여 왔으며, 그동안의 영업실적과 지속적인 배당확대 정책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영풍정밀이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풍정밀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익창출과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들께 이번 제리코파트너스의 대항공개매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풍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한성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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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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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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