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검찰이 벌금 1500만원로 약식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전날 약식 기소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사진=뉴스핌DB] |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약식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약 3배 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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