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20분께 김포시 마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주식투자금 등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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