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결정·공시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96호다. 대상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 후 개별 통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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