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수입안정보험 품목 9개→15개 확대…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1:08

27일 민당정협의회…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현행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한다.

또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 기본직불금 단가 조정…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식품부는 먼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 누적 손해율 높은 농가에 페널티…재해복구비 23%↑

농식품부는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게는 고보장상품을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품목별로는 미곡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하고 수확기 대책을 벼 생육 중 조기에 수립한다.

원예농산물은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조절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를 재배면적 조절, 생육 관리, 출하 조절 등 수급관리 기능에 집중해 개편한다.

축산물은 현재 상황 외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 체계를 신설하고 수급 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9.2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