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 한도 보상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서귀포시는 노루,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파해보상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청 전경. 2024.08.19 mmspress@newspim.com |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는 노루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총기 포획을 허가했다.
이 기간 동안 노루 7천 여마리가 포획됐으며 개체수는 4천 마리 아래로 감소했다. 이에 2019년 7월 노루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했다.
해제 이후 다시 노루로 인해 중산간지대의 농작물 피해 농가가 늘면서 서귀포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해 피해보상 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률 산정을 통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 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상해시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500만 원 이내 본인실제 부담금을, 사망 시에는 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1000만 원을 보상한다.
실제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2022년 1억 4624만 원, '23년 1억 1,062만 원, '24년 8월 기준 4,889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서귀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피해 시설 설치에 드는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75농가에서 186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내년 초 1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전, 밭,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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