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전남 광양시가 약 91억 3000만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광양시청 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 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3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미수령한 농지를 신청하는 농가는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별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미자 스마트원예과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쌀값 하락과 병충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벼 재배 농가는 기한을 지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