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3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손해배상인 대표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큰 사람으로서 회사에 대한 의무가 무거움에도 보수를 상향했다"면서 "배임과 횡령에 대한 의무를 모두 묻겠다"고 덧붙였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10 obliviate12@newspim.com |
다만 구 전 부회장이 자신의 급여를 일부 증액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급여 증액을 요구했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승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의 지시 건의 경우 구 전 부회장이 업무 위배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업무위배에 대한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그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보수를 많이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에는 동종업계 임원들과 비슷하게 증액하는 것을 검토했다"면서 "임원들과 회의를 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마음대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그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2배 가까이 늘릴 것을 지시하고, 코로나19 시기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로써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이 약 33억9000만원을 횡령·배임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22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과거 아워홈의 대표이사였던 구 전 부회장은 현재 경영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차량으로 몰아붙인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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