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잊혀질 권리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4: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추가 유포 가능성 가장 두려워해
경찰, 유포물 삭제 요청 권한 거절…피해자 마음 헤아려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온 나라가 딥페이크(허위합성물) 성범죄로 난리다. 전담 테스크포스(TF)까지 꾸린 경찰은 하루가 멀다하고 얼마나 많은 유포자를 잡았는지 수사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보안성을 악용하는 극소수의 이용자들 탓에 서비스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수사 협조에 미온적이었던 텔레그램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자세를 바꿨다.

유포자가 검거되고, 유통 채널이 막히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느껴야 하는 게 맞지만 과연 그럴까.

노연경 사회부 기자

디지털성범죄는 완전히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텔레그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디지털성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 뿌리를 뽑겠다고 나서도 결국 잡히는 건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방을 운영했던 극소수의 운영자가 전부다.

이들이 검거되고 구속되는 동안 지인능욕방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조했던 가담자들은 음지로 숨어들어 간다. 그들은 때를 기다린다. 온 나라가 난리 치는 이 상황이 잠잠해지는 순간을.

소수의 운영자가 잡힌다고 그곳에 가담했던 이들까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N번방 사건 이후 증명이 됐다. N번방 관련 핵심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디지털성범죄는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이젠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필요도 없다. 지인의 개인정보와 사진 몇 장만 올리면 대화방 운영자는 몇 분 만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제작해 보내준다.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가장 문턱이 낮은 성범죄'라고 하는 이유다. 디지털성범죄가 이처럼 누구나 저지르기 쉽게 진화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담자들이 모두 음지로 숨어들어간 이때 피해자의 심정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에서 운영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에 상담전화를 걸어봤다.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유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해봤다.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텔레그램 비공개 방은 추적이 어렵다."

유포되고 있는 불법합성물을 확보했거나, 지인이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는 대화방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채증했다고 해도 정확한 인터넷주소(URL)를 알지 못하면 삭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음지로, 더 음지로 가해자들이 숨어들어 가는 동안 피해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지인능욕방에 올린 누군가. 그 사람이 여전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공포다.

수사 성과를 뽐내던 경찰은 정작 텔레그램에 직접 불법합성물 삭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니 거절했다. 이미 맡고 있는 업무가 과도하고, 방심위에서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은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곳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뒤 가장 원하는 것은 재빠르게 유포물이 삭제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다.

방심위의 역할을 건네받고 싶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은 곧 삭제 책임까지 경찰이 지고 싶지 않다는 말로도 들린다.

책임에 대한 부담감 이전에 경찰은 이 사건과 더 이상 무관하고 싶은, 재밋거리가 됐던 그 방에서 완전히 잊히고 싶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