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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억톤 규모 석탄 경석 산업자원 활용 기반 확립…반입협력금 산정 구체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2:00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석탄 경석이 폐기물 취급에서 벗어나 산업자원으로 활용되는 기반이 본격 마련된다. 

올 연말 도입을 앞둔 반입협력금 금액 산정 방식은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입협력금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 규정 마련 등이다.

석탄 경석은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다. 앞으로 경석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SUEK) 소유의 보로딘스키 탄광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톤가량 존재한다.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월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했다.

앞으로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마무리된다.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난 2022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8일 도입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됐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지자체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같이 내야 하는 금액이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된다.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 금액은 처리시설(소각·매립·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된다. 구체적 액수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쓰레기 수거 [사진=전남도] 2024.09.13 ej7648@newspim.com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화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 도입도 허용한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처분 수준을 낮췄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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