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서귀포시는 거듭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를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감귤농장. 2024.09.23 mmspress@newspim.com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은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며 외국인의 농업경영 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와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할 수 있다.
고용 가능 인원은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허용되며, 8세 미만 자녀나 65세 이상 고령농 여부 등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추가 허용해 최대 1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처 2025년 1월 이후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2025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261 농가에서 844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해 올해 8월까지 85농가에 223명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개 농협에서 80명을 신청하여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입국 후 감귤 수확 및 월동채소 수확 농가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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