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업무협약
복지증진 및 장기재직 통해 인력난 해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ESG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며 매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참여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